알기 쉬운 선거법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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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선거법 문답풀이
  • 보은신문
  • 승인 2021.03.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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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OO당이나 OOO후보자를 지지한다는 글을 올리거나, 유튜브에 제가 만든 정당, 후보자 지지 영상을 게시하려고 합니다. 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나 유튜브에 올린 영상의 URL 링크를 저희 반 친구들 단톡방에 올려도 되나요?
답 : 만18세인 학생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유튜브를 이용하여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 : 평소 OOO후보자를 지지하고 있어 선거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같은 반 친구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고, 다른 반도 계속 돌아다니며 친구들에게 OOO후보자를 투표해달라고 권유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답 : 질문과 같이 다른 교실을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문 : 전부터 OO당의 입시정책 공약을 찬성해 왔습니다. OO당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OO당의 입시정책 공약 홍보책자(OO당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를 출력해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이번 선거에서 OO당에 투표하자고 권유할 생각입니다.
답 : 정당의 공약홍보물 같이 특정 정당의 정책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이나 정당의 명칭이 기재된 책자와 같은 인쇄물을 나눠주면서 특정 정당에 투표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문의는 542-1390.
/제공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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