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2021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이달 18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사업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3개월이며, 선발인원은 28명이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보은군민으로 재산이 3억원 이하, 중위소득 70%미만인 경우 실직 상태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대학 휴학생, 장애인, 6개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등이며, 임금은 생활임금(시간당 8720원)을 지급한다.
사업 희망자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공공근로사업 신청서와 개인정보, 금융거래 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은군청 홈페이지나 경제전략과 일자리지원팀(540-3539)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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