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1인당 최대 30만원 6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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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1인당 최대 30만원 6개월 지원
  • 보은신문
  • 승인 2021.03.1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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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도는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업이 기숙사로 임차하고 있는 원룸·아파트 등의 월 임차비 80%이내,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 최장 6개월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지난해 9월 26일 이후 고용조정을 하지 않은 중소·중견 기업이어야 하며, 기숙사 지원인원 중 20% 이상이 9월 26일 이후 신규입사자여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26일까지 기업진흥원 누리집(www.cba.ne.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접수 마감 후 4월 중에 심사를 완료하고 최종 선정해 결과를 기업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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