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재난지원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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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재난지원금 신청·접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3.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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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체·종교시설·문화예술인 대상

보은군이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면서도 방역수칙을 지키며 운영 중인 관광업계 조기 회복을 위해 등록 관광사업체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여행업, 관광호텔업, 야영장업, 한옥체험업, 유원시설업 등 관내 소재 관광사업체 1개 업체당 100만 원을 3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신정서 접수는 오는 3월 26일까지며 보은군 문화관광과 관광정책팀으로 메일(kje1121@korea.kr)이나 팩스(043-540-3379)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다만 신청서 원본 제출은 필수다. 2020년 12월 31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나 2020년 12월 1일 이후 방역지침을 위반 또는 행정지도에 협조하지 않은 사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신 휴업 중인 업체는 지원대상이다.
행정명령 대상이 된 종교시설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3월 12일까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하면 1개소당 50만원 지급 예정이다.
지역 문화예술인에게도 긴급생계 지원금을 오는 22일까지 신청받는다. 군은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각종 예술 활동 중단과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활동 영위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지원대상은 보은군 거주자 중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2021년 2월 4일 기준)로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제외 대상은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소속 예술인, 공무원·사학·군인 연금수급자 등이다.
신청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보은군청 문화관광과(540-33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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