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 생활체육인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스포츠클럽을 지원·육성하는 조례안이 추진된다.
윤대성 보은군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제35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은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에는 지원범위, 회계관리, 지원신청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조례안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이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군에 제출하면 군이 신청서류를 검토 후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기 하기 위해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에 큰 공적이 있는 해당 스포츠클럽이나 소속 회원 등에 대해 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고 조례안은 명시했다.
조례를 발의한 윤대성 의원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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