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화 보은군의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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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화 보은군의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3.0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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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김도화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5일 열린 제35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도화 의원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고 한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실태조사 신설,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신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지원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안은 군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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