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지호)가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일부 속리산국립공원 탐방로에 대해 출입통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탐방로 출입통제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8개 구간의 탐방로가 이에 해당한다.
구체적 통제 구간은 문장대∼북가치∼묘봉(4.2km), 미타사∼북가치∼민판동(2.2km) 용화지구∼매봉∼묘봉∼북가치∼민판동(7km), 옥양폭포∼백악산∼수안재∼입석(11.5km), 각연사∼칠보산(3km, 각연사 삼거리∼칠보산(1.5km), 상촌∼옥녀봉(0.6km), 자연학습원∼가령산∼낙영산(6km) 구간이다.
해당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18개 구간 탐방로는 종전대로 출입이 가능하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국립공원 내에서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국립공원에서 흡연, 통제구역 무단 출입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흡연이나 인화물질 반입이 적발될 경우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 부과되며, 출입금지 위반시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을 부과한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황의수 탐방시설과장은 “산불의 대부분은 입산자의 실화나 논과 밭두렁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티가 날아가 발생하는 등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일어난다.”며, “봄철에는 건조한 기후로 인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탐방객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