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퇴비부숙도 의무검정 무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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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퇴비부숙도 의무검정 무료 시행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3.0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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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가 퇴비 부숙도 의무 검정을 무료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 단위로 연 2회,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에 퇴비 부숙도 의무검정을 받고 검사결과와 관리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숙도(퇴비화) 적용 기준은 퇴비 시설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나 부숙 완료, 1500㎡ 미만의 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이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퇴비시료는 퇴비더미를 적절하게 섞은 후 15곳에서 2kg 정도 채취하고, 원추4분법(퇴비를 쌓아 올려 위를 눌러 찌부러뜨린 다음 4등분하여 맞물리는 부분을 채취)으로 2회 이상 반복해 500g 정도를 채취한 후 농업기술센터 가축분뇨 분석실(540-5778)로 제출하면 부숙도 판정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분석 결과는 퇴비시료 접수 후 15일 이내에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퇴.액비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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