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선거법 문답풀이
상태바
알기 쉬운 선거법 문답풀이
  • 보은신문
  • 승인 2021.02.25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 고등학교 3학년이면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나요?
답 : 고등학교 3학년이라도 2003년 4월 8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만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2003년 4월 9일 이후에 태어난 학생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문 : 청소년 권익 향상에 힘쓰는 OO정당을 위해 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떠한 것을 할 수 있을까요?
답 :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당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 가입 시 만18세 미만의 학생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문 : 올해 3학년이 되는 고등학생입니다. 이번 충청북도의회의원재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면 선거운동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답 : 선거일인 2021년 4월 7일에 투표를 할 수 있는 학생이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문 : 설날에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변호사인 삼촌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님과 상의한 후에 삼촌의 선거운동을 돕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답 :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18세인 학생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선발되어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제공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