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 상담창구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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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조치법 상담창구 이용하세요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2.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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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충북도와 보은군은 민원 신청 편의를 돕기 위해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조치법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해당된다. 2022년 8월 4일 확인서 발급신청 건까지가 대상이며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돼있어야 하고,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이어야 한다.
특별조치법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읍면장이 위촉한 법무사 또는 변호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현재 시행 중인 특별조치법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과태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과징금 등이 적용되므로 사전에 자세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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