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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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지급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2.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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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신청없이 24일부터 계좌이체

충북도가 코로나19 3차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생업에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충청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481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정에 앞서 도내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고 했다.
지원 대상은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 1267개소, 노래연습장 등 영업제한 업종 3만6600개소, 일반 업종 6만5000개소, 행사·이벤트 업종 680개소 등 총 10만3547개소이며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 영업제한 및 행사·이벤트 업종에는 70만원, 일반 업종에는 3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이중 심사 절차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2월 10일까지 정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도내 소상공인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되며, 정부 버팀목자금 수령 계좌로 24일부터 신속 지급한다.
또한, 신속지급(버팀목 자금 수령 소상공인)외 지원 대상자를 위해 3월 2일부터 시군별로 방문신청을 실시하며, 방문신청 대상 및 장소, 신청서류 등은 도청 및 시.군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보은군 경제전략과 540~3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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