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하면‘안 돼’
상태바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하면‘안 돼’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1.02.25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화전 옆에 주차한 승합차, 이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화전 옆에 주차한 승합차, 이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은소방서(서장 한종욱)는 22일, 화재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소방차 긴급출동로 확보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이내 불법 주ㆍ정차를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도로교통법 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소방관련시설로 부터 5m 이내에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에 따라 안전표지와 적색 노면표시가 설치된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ㆍ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단속 강화를 위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신고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5분 이상 주차한 사진을 연속으로 2장 촬영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보은읍의 경우 삼산리 민들레안과 앞 소화전, 삼산리 검정고무신 앞 소화전의 경우에는 1분이상 정차하면 단속대상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활동 골든타임 확보에 지장을 주고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행위 근절에 군민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