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가사료 직거래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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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농가사료 직거래 자금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2.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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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당 최고 136만원 융자지원

보은군이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해 고충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한 것으로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농가와 법인이 대상이다.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융자 100%며 연 금리 1.8%, 2년 일시상환 방식으로 자금 용도는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
사료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배합·TMR, 조사료를 포함한 보조사료 범위 내에서 구매하면 된다. 마리당 지원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2000원 등이다.
사업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보은군청 축산과(540-3343)로 하면 된다.
이기호 축산과장은 “사료구매 자금을 저금리융자로 지원해 축산농가가 현금거래 등으로 현재보다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함으로써 사료비 부담을 덜어 축산 경영력 강화에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지난해 농가사료 직거래활성화 자금으로 18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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