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신속한 민원처리 가능
상태바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신속한 민원처리 가능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2.25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농업기술원(원장 송용섭)은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가축 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모든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한 주간 토양환경분석실에서 분석기술 전문가 교육을 추진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 분뇨의 자원화 촉진과 냄새 저감에 따른 민원해결 그리고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퇴비 활용 시 주기적인 부숙도 검사를 하여 적정한 분뇨의 반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해 3월 25일부터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금년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의무화 시행하게 된다.
이번 분석교육은 퇴비(액비) 부숙도, 함수율, 염분, 구리, 아연 등 5개 의무 검사항목에 대한 분석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분석장비 종류별 활용방법에 대한 실무 기술교육을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도농업기술원은 시군 자체 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도 판정을 실시하여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노력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앞으로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한 달여 동안 시군농업기술센터 분석전문가 양성교육과 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도 판정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제도 정착에 힘쓰겠다”며 “시군별 최신 분석 장치를 새로 구축한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로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