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하향 ‘운신의 폭 넓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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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하향 ‘운신의 폭 넓어져’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1.02.1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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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허용

 설 명절을 기점으로 전국 코로나19 확진자가 200~500명대를 넘나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5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의 2.5와 2.0에서 수도권은 2.0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의 조정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2월 8일 연말연시 특별조치로 시행된 2단계를 10주 만에 하향조정한 것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간 집합 금지 및 운영 제한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수용성 등이 배려됐다.
사회적거리두기가 1.5 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져 오후 10시 이후에도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중점관리시설 중 방문판매·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나,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5종의 유흥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해야 한다. 또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지켜야하지만 직계가족 모임과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은 허용된다.
행사인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의 행사는 100명 미만에서 500명 미만으로 확대된다.
종교 시설에서는 1.5단계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정규예배 등은 좌석수의 30% 이내로 인원수가 제한되며 모임과 식사는 종전과 같이 금지해야한다. 보은군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는 만큼 협회·단체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를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보은읍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코로나 바이러스발생 이전에도 경기가 좋지 않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없어 너무도 힘들었다.”면서 “그나마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만큼 마스크 착용, 인원수 등 지킬 것을 철저히 지키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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