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선거법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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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선거법 문답풀이
  • 보은신문
  • 승인 2021.02.1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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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선거운동 문자를 종종 받습니다.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답: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8회를 넘을 수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도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 바업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문: 도의원재선거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자주 받습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용 명함에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고, 어떻게 배부할 수 있나요?
답: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에는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력의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교육과정명, 수학기간, 취득학위명 함께 기재)만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구민을 만나 직접 명함을 배부할 수 있지만, 가정집에 투입하거나 자동차 유리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는 배부할 수 없습니다.
문: 예비후보자로부터 선거운동 관련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제한사항은 없나요?
답: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제공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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