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소방서(소방서장 한종욱)가 15일, 절기상 봄의 시작인 입춘이 지났지만 춥고 건조한 겨울철 날씨가 지속되고 있어 농촌지역 논·밭두렁 및 쓰레기소각 부주의로 인한 산불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산행 시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 소지 금지, 취사는 허용 가능 지역에서만 실시, 산림 또는 인접지역에서 흡연 금지,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해당 소방관서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반드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병해충 방제효과 등을 이유로 농가에서는 매년 논ㆍ밭두렁 태우기를 실시하는데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제2조에 의하면 산림 인접지 100미터 이내의 논ㆍ밭두렁에서 소방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소각행위를 하다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함도 공지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에도 대형 산불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농가에서는 바람이 불거나 건조한 날씨엔 소각행위를 자제하고 소각행위 시 꼭 인근 소방관서로 미리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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