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주민자치센터 위탁 동의안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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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주민자치센터 위탁 동의안 등 처리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2.0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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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군경유족수당 월12만원으로 인상
결초보은상품권 환급범위 40%로 축소
거주기간 6개월 후면 출산장려금 지원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이 보은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조례안 의결을 요구하고 있다.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이 보은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조례안 의결을 제안하고 있다.

보은군의회(의장 구상회)는 지난달 29일 제352회 임시회를 열고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 보은군 참전용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했다.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관리위탁 동의안’은 보은군 주민자치센터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은군과 면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리위탁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로써 장안, 마로, 탄부, 삼승, 회남, 회인, 산외 7개 면의 찜질방, 건강관리실, 다목적실은 면주민자치위원회가 2025년까지 5년간 위탁 운영한다.
시설물의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결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무이며 시설물 운영의 효율을 위해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신속성, 전문성을 활용한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의 경우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민간위탁하는 이유로 검토됐다.
또 이날 보은군 참전용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새해 1월부터 전몰군경유족수당이 월 10만원에서 월 12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와 함께 출산장려지원을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일부 개정됐는데 출산 장려금은 ‘넷째자녀 이상부터 지원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지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판매대행점 협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상품권 잔액의 환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8조)을 담고 있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상품권 잔액 현금 환급범위가 종전 90%에서 40%로 축소됐다. 할인 구매액 한도도 월 50만 원으로 단일화됐다.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점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또 상품권의 판매활성화를 위해 권면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설날, 추석, 대추축제, 재난·재해 등 지역경제 위기상황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간을 정해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특별할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은 규정했다.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개정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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