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보은산업단지 행복주택에 입주자를 수시모집 하고 있다.
지난 12월 23일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경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 농공단지·국가산업단지 등 기업체 근로자에 한해 주택이 보은군과 인접 시·군 이외에 주택이 있어도 입주가 가능하다. 아울러 12월에 개정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3개월 이상 미임대 주택에 대해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군은 입주자 모집을 위해 보은산업단지와 농공단지 85개 업체에 홍보자료를 발송하고 관내 현수막 지정 게시대 20여 곳에서도 위 같은 사실을 알리고 있다. 또 팜플렛, 포스터 등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업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에 열중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입주자 모집 홍보에 애로사항이 있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해 보은산업단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입주 희망자는 보은군 지역개발과 주택팀(043-540-3088)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산업단지 행복주택은 2019년에 1차 120세대, 지난 10월에 2차 80세대 총 200세대를 완공해 주거면적 1차 29㎡형 72세대. 45㎡형 48세대이며 2차 29㎡형 40세대, 45㎡형 38세대, 59㎡형 8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주자 편의를 위해 주민운동시설과 유희실 등을 갖췄다.
소득 자산 입주자격 요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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