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답: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문: 기부행위의 제한기간은 어떻게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제한되나요?
답: 기부행위는 시기에 관계없이 상시 제한되며 그 구체적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는 일체의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 할 수 없음.
※ 선거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의 모임행사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주는 경우는 모두 기부행위에 해당 ▶정당 및 후보(예정)자의 가족 등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 중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
※ ‘후보자의 가족 등’이란 후보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후보(예정)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함. ▶그 이외에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
문: 기부행위의 예외는 없나요?
답: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라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구호·자선적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수반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제공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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