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복합민원 후견인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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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복합민원 후견인제 운영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2.0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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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민원처리를 도와주는 민원후견인제가 호응을 받고 있다.
군에 따르면 군은 경제, 산업, 복지, 교통, 환경, 농업, 축산, 산림 등 25개 분야 민원사무에 대해 해당 분야에서 민원처리 경험이 풍부한 6급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선정해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중견 공무원들의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활용해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원후견인제 대상 사무는 12일 이상 소요되는 복합민원이나 각종 인·허가 민원이다. 연소자, 장애인,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하되 민원후견인 지정을 원하지 않거나 대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민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은 물론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과 처리결과 안내, 불허가 시 대안 마련 등 처리 과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을 돕는다.
군은 이와 함께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해 정식 민원접수에 앞서 약식서류 만으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해소에도 앞장서고 있다.
관계자는 “민원후견인제가 복잡한 민원절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해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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