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상해 등 13개 항목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
보은군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2021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지난달 28일 알렸다.
2019년부터 이어온 군민안전보험은 보은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군이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군민이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장내용은 작년과 같이 13개 항목이며, 보장금액은 최대 2000만 원이다.
세부 항목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농기계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가스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미만)이며, 15세 미만의 경우 상법732조에 따라 사망 보험가입이 제한된다.
참고로 지난해 보은군은 사망사고 1건에 1300만원, 사고 후유장애 1건에 대해 78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안문규 군민안전보험 관계자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고를 당하고도 군민안전보험의 존재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