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바꿔놓은 모임·행사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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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바꿔놓은 모임·행사 풍경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2.0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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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미루거나 서면결의 개최
얼굴 봐야 하는데…식당 3곳 나눠 예약?

고향친구들의 모임인 A친목회.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까지 보통 일 년에 네 차레 정기모임을 보은에서 개최했으나 코로나가 터진 지난해부터 단 한 번의 소규모 자리도 가지질 못했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연휴는 반가운 친구들의 얼굴을 볼 절호의 기회지만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적지 않은 시간 SNS를 통해 회원들 간 의견을 계속 주고받고 있으나 모임에 대해 누구도 모범답안을 못 내고 있다.
연접한 식당 세 곳을 잡아 4명씩 쪼개기 모임을 하자는 흥미로운 아이디어도 제안됐다. 이외 “한팀은 홀, 한팀은 방, 한팀은 뒷방”, “내가 아는 분 아파트 윗집이 가족 모임을 했다는데 시끄럽다고 아랫집에서 집합금지 위반으로 신고”, “친구들 못본지 오래다. 오랜만에 보자”, “정부방침에 따라야 하지 않을까” “집행부 고심 후 정한 결정 따라야”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는 귀뜸이다. A친목회는 오는 8~9일 설 명절 모임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고지했다.
해가 바뀌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총회 시즌이 시작됐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정기총회가 늦춰지거나 현장 총회 대신 서면결의 방식으로 대체되고 있다. 충북도는 오는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로 50인 이상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를 두고 있다.
보은문화원은 지난 1월 27일 열린 이사회에서 임기 만료일이 오는 2월 말인 문화원장과 임원진을 새로 선출하는 정기총회 날짜를 잡는 수순이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오는 2월 1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매년 1월 말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해온 보은농협도 정기총회 일정을 미루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이 새로 제시되는 2월 15일 이사회를 열고 총회 날짜를 결정할 방침이다. 농협 관계자는 “가능하면 모이지 말고 서면결의로 총회를 개최하라는 게 농협중앙회의 지침”이라며 “총회를 최대한 뒤로 늦추고 있다”고 말했다. 대의원 143명인 보은농협은 이달 말까지는 결산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금년 총회에서는 사외이사 선출과 아울러 남보은농협과의 미곡종합처리장(RPC) 통합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남보은농협은 종전 본점 회의실에서 탄부면 육묘장으로 장소를 옮겨 2월 5일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서면결의 총회도 고려했지만 상임이사 선거로 현장에서 총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보은옥천영동축협도 그동안 본점 지하층 회의장에서 갖던 것을 보은문화원 시청각실로 총회 장소를 계획하고 문화원측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축협 또한 사외이사 선출로 대면 총회로 가닥을 잡고 오는 2월 26일 총회를 예정하고 있다.
보은신협과 삼청신협, 마로신협은 이달 중 서면결의로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정기총회일 지급하던 기념품은 보은신협은 2월 말까지 기간을 늘려 본점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감사 선거가 있긴 하지만 보은새마을금고도 서면총회로 잠정 결론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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