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료 6월까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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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료 6월까지 50% 감면
  • 보은신문
  • 승인 2021.02.0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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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농기계 임대료가 올해 6월까지 감면된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난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로 일손 부족 문제를 겪는 농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업기계화 장려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임대료 감면은 일일 농기계 임대료 대비 시군별 상황에 따라 50% 이내로 차등 적용한다.
충북도는 지난해 3만6082농가에 5만671대를 임대해 임대료로 10억40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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