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선거법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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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선거법 문답풀이
  • 보은신문
  • 승인 2021.01.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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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예비후보자는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답: 예비후보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때부터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등의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선거운동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게시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선임※도의원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2인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명함 배부를 통한 선거운동
※예비후보자의 명함배부를 할 수 있는 사람-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장애인 예비후보자를 위한 1명의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지정한 1인)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에서는 배부 금지
문 : 이번 도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답 : 작년 12월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ARS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선거일전 18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입후보예정자 본인은 자신의 명함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제공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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