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서장 한종욱)가 25일,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내부에 소화기를 설치 해줄 것을 당부하고나섰다. 차량 화재의 원인은 운행 중 엔진의 과열, 전선의 열화로 인한 전기계통, 각종오일이나 연료의 누출, 교통사고 등 여러 요인 등에 의해 발생한다.
차량화재는 그 특성상 고속도로·외곽도로 등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소방서와의 거리가 멀어 신속한 초동 조치가 어렵고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초기에 화재 진압을 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연소 확대되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을 통해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ㆍ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한 제품으로, 소화기 본체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시가 있는 제품을 구매 해야 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7인승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중·대형 화물차 및 특수자동차 등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제도화 됐지만 보은소방서에서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보은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초기의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가진다”며 “차량화재는 정기적인 점검과 안전운전만으로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혹시 모를 화재를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