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수급자 전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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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수급자 전체로 확대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1.01.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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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25일, 금년 1월부터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매년 변경되는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되며 부부가구의 경우 선정기준액 2020년 236만 8천원에서 금년에는 33만6천원이 증가한 270만4천원이 지급된다.
이로 인해 2020년도에 월 소득인정액이 148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금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20년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올해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가 최대 지급액 대상자가 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할 수 있다”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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