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상태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1.28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는 2021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이다.
먼저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고용확대와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1인당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70여개 (예비)사회적기업에 3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신규 근로자 채용 시 1인당 200만원의 30~90% 범위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지원기간은 지원개시일부터 1년이고, 지원 인원은 1인 이상 50인 이하이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경영, 회계, 마케팅 등 다양한 전문분야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당 1명,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2명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월200만원 또는 250만원 한도이며 지원 기간은 지원개시일부터 1년이다. 단, 전문인력 급여 일부는 참여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1년차 10%, 2년차 20%를 부담하고, 사회적기업은 1년차 20%, 2년차 30%, 3년차 50%를 부담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월50명 한도로 1인당 월18만3590원 한도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일자리창출사업 신청 기간은 내달 8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 대면 심사를 거쳐 4월 중 확정한다.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연중 해당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에서 상시 신청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