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400만원 지원
충북도는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해 가축이나 축사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에 64.4억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국비 50%, 자부담 50%의 비율로 지원되나, 최근 집중호우, 폭염 피해 등으로 보험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충북도는 축산농가의 비용부담 해소 및 가입률 제고를 위해 자부담분의 35%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꿀벌 등 16개 축종이 가입대상으로 해당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및 관련 부대시설 또한 특약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다.
국비, 지방비 지원과 보험 혜택이 많아 재해보험 가입률이 증가하는 추세다. 지방비가 선착순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재해보험 가입은 서둘러야 한다. 희망 농가는 가까운 농.축협에 방문하면 가입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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