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초보은 상품권’ 환급범위 축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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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초보은 상품권’ 환급범위 축소 추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1.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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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현금 환급액 현행 90%→40%로 조례안 개정

우리지역에서만 유통할 수 있는 ‘결초보은상품권’의 잔액 환급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이르면 2월 중 상품권 잔액 현금 환급범위가 종전 90%에서 40%로 조정된다. 쉽게 10만원의 지역상품권을 구매했을 시 6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해야 잔액 4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보은군은 상품권 잔액 현금 환급범위를 종전 90%에서 40%로 축소하고 할인 구매액 한도를 월 50만 원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해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한다”고 소개했다.
개정될 조례안에 따르면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점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조례에는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러다 보니 지역상표권이 사용하기도 전 뭉치 채 환급되는 경우도 종종 발행하곤 했다. 군 관계자는 “잔액 환급범위를 대폭 줄여 상품권의 할인유통(속칭 깡)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 조례안은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활성화를 위해 권면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다만 설날, 추석, 대추축제, 재난·재해 등 지역경제 위기상황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간을 정해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특별할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할인구매 한도 또한 월 50만 원으로 단일화하고 군수는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판매대행점의 손실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조례에는 설날.추석.대추축제 등 특별기간에 50만 원 한도로 상품권 액면금액의 10%, 이외의 기간에는 월 30만 원 한도로 상품권 액면금액의 5%를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은군은 보은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 및 보은군의회와 충북도 승인을 거치는 대로 이르면 다음달 중 개정 조례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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