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표준지 공시지가 6.81%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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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표준지 공시지가 6.81% 상승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1.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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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1843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 2021년 2월 1일 결정 공시할 계획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3일 발표한 국토교통부의‘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적용해 산정됐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 계획에 의하면 2021년 기준 토지(65.5%)는 2028년, 공동주택(69%)은 2030년, 단독주택(53.6%)은 2035년까지 현재 시세의 90%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조사된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토지)는 보은군이 6.81%, 충북이 8.25%, 전국이 10.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은군은 충북에서 두 번째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읍면별로는 보은읍 6%, 속리산면 6.05%, 장안면 6.39%, 마로면 7.82%, 탄부면 6.93%, 삼승면 6.51%, 수한면 8.28%, 회남면 6.95%, 회인면8.57%, 내북면 8.36%, 산외면 8.71%의 상승률을 보였으나, 전년도까지의 현실화에 상당히 접근해 있던 읍면은 상승이 그만큼 낮아졌다.
보은군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들의 각종 부담이 감소될 수 있도록 공시지가 산정에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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