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선거법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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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선거법 문답풀이
  • 보은신문
  • 승인 2021.01.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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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오는 4월 7일 보은군에서 도의원재선거가 왜 실시되나요?
답: 지난 해 실시된 도의원재선거(보은군선거구)에서 당선된 당선인이 금품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확정되어 오는 4월 7일에 재선거가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재선거의 경우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번 재선거 역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지방의원의 사망, 사직 등으로 실시되는 보궐선거의 경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도 지방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않으면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 : 예비후보자등록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답 : 이번 도의원재선거의 경우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 전일까지 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문: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답: 후보자등록 신청은 오는 3월 18일부터 3월 19일(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까지 가능합니다.
/제공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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