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오랫동안 거주하지 않는 빈집으로 인한 미관 저해, 붕괴.화재발생 등 빈집 문제 해소와 더불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의 경우에는 군 환경위생과에서 추진 중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 신청도 가능하다.
군에 따르면 산업화 진행과 동시에 농촌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빈집, 폐가 등의 우범화 및 붕괴 우려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생활환경 개선목적으로 올해 관내 20동의 농촌빈집을 철거하는 계획을 세우고 1동당 최대 100만 원까지 보조금(추가비용 자부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이다. 선정기준은 붕괴위험 등 노후화가 심각한 건물, 슬레이트 처리사업 연계 여부에 따라 우선 선정하며, 대상자 선정 이전에 임의로 철거한 건물은 제외한다.
2021년 빈집정비 사업을 희망하는 세대는 오는 20일까지 철거하려는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역개발과 주택팀(540-308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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