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공체육시설 이용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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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공공체육시설 이용료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1.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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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새로 정비됐다.
스포츠 메카를 지향하고 있는 보은군은 보은공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전천후보조육상경기장, 생활체육공원, 국궁장, 구병산천연잔디장, 보은군스포츠파크 등의 여러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군이 올해 조례개정을 통해 제시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는 크게 전용사용료와 개인.단체 이용료로 나눠 부과된다. 전용의 경우 보은공설운동장 육상트랙은 평일 3만원 공휴일 4만원, 천연축구장 평일 12만원 공휴일 15만원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국민체육센터는 평일 10만원, 공휴일 12만원이며 생활체육공원 인조구장 평일 4만원, 공휴일 5만원 테니스장.풋살구장 평일 1만원 공휴일 2만원으로 정했다. 전천후보조육상경기장은 평일 2만원 공휴일 3만원, 국궁장 평일 3만원 공휴일 4만원, 구병산천연잔디구장은 평일 12만원 공휴일 15만원의 이용료를 내도록 했다.
보은군스포츠파크는 육상트랙과 축구장 및 실내체육관은 공설운동장과 보은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요율이지만 야구장은 평일 8만원 공휴일 10만원, 실내연습장 평일 4만원 공휴일 5만원, 씨름연습장은 평일 2만원 공휴일 3만원의 사용료를 내야한다.
농구장, 족구장, 그라운드골프장, 케이트볼장은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개인.단체가 보은국민체육센터를 사용할 때는 실내체육관 개인(어른) 평일 2000원 공휴일 2500원, 수영장 3000원, 헬스장 2500원, 수영장.헬스 통합권 8만원이다. 회원권을 신청하면 10~20%가 할인된다. 단체 또한 개인요금에서 20~25% 정도 할인된다.
지난해 문을 연 결초보은체육관은 보은국민체육센터에 같은 이용료를 받고 있는데 탁구장은 어른 평일과 공휴일 1000원, 그라운드골프장, 실내연습장, 씨름연습장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장비나 부속시설물의 사용은 체육시설물의 이용과는 별도로 이용료를 내야한다.
군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과 관리를 강화하고 결초보은체육관 등 사용료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결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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