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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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1.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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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까지 연장 시행
보은군이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사진은 보은군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 임대 사업장.
보은군이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사진은 보은군농업기술센터 내 농기계 임대 사업장.

보은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오는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농산물 소비 부진과 농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 등 농업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장 운영을 결정했다.
군은 지난해 임대사업소를 통해 연간 5174대의 농기계를 임대했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통해 농가에서는 약 6400만원의 임대료 감면 효과를 거뒀다.
현재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68종 765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으로 농업인은 기종에 따라 5000원에서 10만5000원까지 임대료를 부담하면 된다. 다만, 정부표준안보다 임대료가 낮은 일부 농기계에 대해서는 현 임대료가 적용된다.
홍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농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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