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 용접. 용단 작업시 화재 ‘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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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 용접. 용단 작업시 화재 ‘주의 촉구’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1.01.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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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작업시 점화물질 제거 및 소화기 비치”당부

 보은소방서(서장 한종욱)에서는 작업장 내에서의 용접.용단작업 중 불티에 의한 화재가 꾸준히 발생하고,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군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최근 5년(2015~2019년)간 전국에서 용접(절단·연마) 작업 중에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5829건이며, 이로 인한 사망 32명, 부상 42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는 장마철인 여름을 제외하고 매월 486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어, 용접 관련 화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 용접(절단·연마) 관련 화재는 작업이 많은 공장과 창고 등 산업시설(1812건, 31.1%)에서의 피해가 가장 크다.  이외 건물 리모델링 등으로 인해 주거시설(734건, 주택, 아파트)이나 판매·업무시설(520건, 백화점, 호텔)에서의 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주거시설 중 단독주택에서의 화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작업의 집중도가 다소 낮아지는 점심시간 전후인 오전 11시에서 16시 사이에 주로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38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부상한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도 산소용접기 불티에 의한 사고였으며 보은군에서도 지난해 11월 수한면 후평리 건물해체 작업장에서 빈드럼통 절단을 위해 산소용접절단기로 절단을 시도하다가 유증기가 폭발해 산소용접절단기가 소훼되고 인부 2명이 얼굴 등에 화상을 입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용접(절단·연마) 관련 작업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작업 장소가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도색공사 등으로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하는 곳은 피해야 한다.
또한 불이 붙기 쉬운 가연성 바닥재로 마감된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물을 뿌려 적셔 주어야 하며, 물을 뿌리기 어려우면 모래 등으로 덮어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
특히, 작업장 주위로 모든 가연물은 수평거리 10m 이상 떨어뜨리며, 부득이한 경우 가연물을 방화 덮개 등으로 덮어 불이 나지 않게 한다. 이때 용접 작업자는 반드시 5m(반경) 이내 소화기를 갖추고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기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과태료나 벌금,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보은소방서 예방안전과 관계자는 “용접 작업은 불티가 사방으로 튀어 위험하지만 작업장 주변에서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치우고 소화기를 배치하는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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