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자금 제1차 지원
상태바
중소기업육성자금 제1차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1.14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월 22일까지 자금신청 접수

충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1년 중소기업육성자금 1차분 1520억원을 지원한다며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자금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은 시설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400억원과 생산 및 판매활동 등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1120억원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부진 등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경영안정지원자금 규모를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금리는 0.2%p 인하한 1.8%로 지원부담을 줄였다.
또한, 특별경영안정자금 및 청년창업자금 취급은행을 전 시중은행으로 확대하고, 융자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시설자금 거치기간 연장으로 기업들의 융자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이다.
자금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230-9751~6)으로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ebizcb.chungbuk.go.kr / ‘e-기업사랑센터’) 신청을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북도는 앞으로도 대내외적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