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시설물, 겨울철 재해 관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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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시설물, 겨울철 재해 관리 당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1.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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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는 농작물·농업시설물·가축 등에 대한 겨울철 재해 안전관리 등 농업인들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한파가 지속될 경우 과수는 저장양분이 부족해 나무가 얼어붙는 동해 피해가 우려된다. 피해 예방을 위해 과수나무 원줄기(대목 및 주간부)에 백색 수성페인트를 바르거나 보온재 등을 감싸줘야 한다.
시설하우스에서 자라는 작물은 저온이나 동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온풍기를 가동하고, 가온시설을 수시로 점검해 고장에 대비해야 한다.
축사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통하는 틈새를 막아 가축이 찬바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축사 안쪽은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폭설이 내린 지역은 비닐하우스 위의 눈을 빨리 치우고, 오래됐거나 찢어진 비닐은 바로 보수 또는 교체하고 폭설로 비닐만 파손된 시설하우스는 빨리 비닐을 씌워야 한다. 뼈대가 휘어 지붕이 주저앉았을 경우, 시설하우스 내부에 기둥을 세우고, 작물 위에 소형터널을 2∼3중으로 씌워 저온으로 인한 작물의 생육장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대설·한파로 인한 작물이 좋지 않을 경우 요소 0.2%액이나 제4종 복합비료 등을 잎에 뿌려(엽면살포) 성장을 촉진시킨다. 동해 피해를 경미하게 받아 회복이 가능한 작물은 햇빛을 2∼3일간 가려 주었다가 서서히 햇빛을 받도록 해준다.
보은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 농작물 관리요령을 적극 실천해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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