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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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접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1.0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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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도내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2021년 소상공인육성자금 1차분 300억원을 1월 4일부터 접수하고 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은 300억원 자금 소진 시까지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5개소에서 진행한다.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저신용자·신규창업자 등 취약계층 자금수혜 기회 제공 확대를 위해 당초 ‘특정기간’ 지정 신청.접수 방식을 차수별 ‘상시’ 접수로 전환해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5천만원 한도로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 9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뤄지며 대출금리 중 2%를 도에서 3년간 지원한다.
장애인·국가유공자, 다자녀·다문화·한부모가족, 착한가격업소 등은 보증료를 일부 감면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나 충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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