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10개 체험마을 중 운영 안 돼 1곳 포기, 2곳 금명간 지정·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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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10개 체험마을 중 운영 안 돼 1곳 포기, 2곳 금명간 지정·취소 결정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1.0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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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의 자연환경이나 전통문화와 같은 부존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체험과 휴양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농촌체험마을 사업이 점차 활기를 잃어가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열린 보은군 행정사무감사에서다.
최부림 의원과 군에 따르면 충북도내에는 75개 농촌체험마을이 있다. 이중 보은군이 10개 마을로 가장 많다. 하지만 회인면 건천리 자드락 마을이 2020년 운영이 안 돼 마을 자체에서 지정 취소를 요청,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정이 취소됐다. 이외 두 곳의 체험마을도 운영 실적이 없거나 저조해 금명간 지정 취소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보은군 10개 농촌체험마을의 3년간 체험객수는 2018년 2만7940명, 2019년 1만6815명, 2020년 7009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최근 여행 트렌드가 단체보다는 가족단위로, 또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캠핑문화 등이 각광을 받다 보니 방문객수가 줄고 있다는 보은군 농정과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프로그램의 빈약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김광식 농정과장은 “마을별 특성에 맞고 방문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 9개 마을이 운영협의체를 구성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연계할 필요성도 있다. 여기에 우리지역의 학생들 체험 시간은 관외보다는 관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보은교육지원청과 공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부림 의원은 “예전처럼 단순하게 농산물 수확 체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방문객들 눈높이에 맞춰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며 실행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이어서 “체험마을 운영이 안 되는 곳은 억지로 끌고 가 서로 힘들게 하기보다 과감하게 지정을 취소할 것은 취소하고 대신 기존 남아 있는 마을을 활성화시키는데 집중하는 편이 낫다”고 힘줘 말했다.
최 의원은 사무장 지원에 대해서도 짚었다. 농식품부는 방문객 1000명 이상이거나 매출액 1500만원 이상인 마을 중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사무장 활동비 월 180만원을 지원한다. 혹시 모를 체험활동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 안전보험 가입과 마을 리더의 역량강화 교육 등의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보은군의 경우 자드락마을 포함 체험장으로 지정된 10개 마을 중 5개 마을에 사무장이 없다. 분저실마을과 하얀민들레마을은 방문객수 미달 또는 매출액이 미흡하고 두메마을은 역량강화교육 미수로 사무장 지원에 해당이 안 된다. 법수리마을도 사무장을 두고 있지 않다.
김 과장은 “사무장을 지원해주면 마을 자부담비 10%가 따른다. 여기에 퇴직금, 보험 등 부담 때문에 사무장 지원 신청을 안하는 경우도 있고, 자격이 안 돼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최부림 의원은 “보통 체험행사 개발, 체험활동 지원, 마을홍보, 회계, 고객관리, 잡일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사무장이 누가 오냐에 따라 체험마을이 활성화되고 안되고 차이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사무장이 도맡아 하고 있는데 받는 보수는 최저임금 수준이다 보니 기피하고 들어와도 오래 버티지를 못한다. 이런 부분을 기관에서 개선해줘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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