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업무개시
상태바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업무개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1.07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 행정과, 2022년까지 신청·접수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지난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이 재개되고 진실규명 신청·접수 등 과거사 정리 업무가 개시됐다.
보은군에 따르면 진실규명 신청은 오는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 기간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보은군청 행정과, 충북도 또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에 해당되는 희생자나 피해자 또는 유가족, 희생자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그리고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이거나 이를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재출범을 계기로 그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의 마음을 아프게 해왔던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과 1기 위원회에서 미규명되었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의 진실규명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됐다.
이를 통해 1기 위원회에서 완결하지 못한 과거사 문제를 군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해 나가고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나아가 암울한 과거의 역사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한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정부 어느 부처에도 소속되지 않으며 장관급 위원장이 맡게 되는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다. 과거사 정리대상 업무 중 개별법에 의해 설치된 다른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모든 사건을 진실화해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위원회의 출범으로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하고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한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실규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행정과(540-3105)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