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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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홍보 나서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0.12.3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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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가 펼치는 주택용 화재경포기 설치 홍보포스터.
보은소방서가 펼치는 주택용 화재경포기 설치 홍보포스터.

 보은소방서(서장 한종욱)는 28일,“불이 났을 때 연기를 감지해 화재를 알려주는 주택용 화재경보기 의무 설치가 필요하다”며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1만원 상당의 저렴한 비용과 간단한 설치로 화재 발생 시 나오는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하는 등 초기대응에 톡톡한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특히‘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 등)에 집집마다, 방방마다 하나씩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보은소방서는 주택용 화재경보기 경보음이 울리면 첫째, 집안에 연기 또는 화재가 있는지 확인, 둘째, 화재 초기 안전하게 불을 끌 수 있는 상황이면 불을 끈다, 셋째, 자체적으로 불을 끌 수 없는 상황이면 대피 먼저, 넷째, 대피 후 119신고 등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로 안전한 주거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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