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2021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신청·접수한다.
신청 자격은 만18세 이상~만50세 미만(1970.1.1.~2003.12.31. 출생자),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를 졸업하였거나,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이 지원되고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영농창업농, 사업승계농 등 젊은 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선정 초기 창업자금,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미래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라고 사업목적을 밝혔다.
이 사업은 보은군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 농정과 농정팀(043-540-331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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