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기분 자동차세 6.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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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기분 자동차세 6.7억 부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12.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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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4672건에 6억67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연납으로 1년 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이하로 6월에 기 부과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가능)로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납부(www.giro.or.kr) 사이트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전자납부번호와 동일)’를 도입해 계좌이체 방식으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세정팀(043-540-3059)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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