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선 의원
“실익 없는 군부대 이전사업 강행은 매우 우매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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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선 의원
“실익 없는 군부대 이전사업 강행은 매우 우매한 행정”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12.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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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선 의원이 군부대 이전 사업은 국방부와 한도를 정한 재협상 또는 중단을 건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이 사업은 당초의 목적사업(한옥마을조성)이 없어졌으므로 당연히 중단되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투입된 20억5000만원 때문에 앞으로 200억 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실익 없는 사업을 계속 강행하는 것은 매우 우매하고 안일한 행정”이라고 강한 어조로 집행부를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4년 군수 지시로 시작된 이 사업은 문화재보호 구역에 위치한 군사시설 이전을 통한 선병국가옥 등 전통한옥과 연계한 개발 방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군 작전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부대가 이전해간 자리에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것으로 당시 관련법 검토에서도 대상지역은 보존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다. 건축물의 신축, 증축과 원지형을 변경하는 개발행위의 경우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등 문화재보호 1구역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었다. 2017년 국방부에 보낸 문서에 의하면 도비 33억6000만원을 포함 79억원을 들여 한옥주거전용 30호, 민박15호를 용지 분양하고 옛서당 관선정 복원, 전시 및 체험관 건립을 2019년 착공하여 2021년 완공 계획으로 통보되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다.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김 의원은 “문제는 국방부와 체결한 합의각서에는 아직도 보은군에서 부담할 부분이 한도 설정없이 곳곳에 명기되어 있는 등 국방부훈령에 따랐다지만 보은군에서 감내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국방부의 일방적인 이익과 권리를 위해 보은군의 조건 없는 희생과 부담을 담은 본 합의각서는 독소조항 가득한 노비문서나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한옥마을조성 목적사업이 사라져 국도비 지원도 안 되고 이제는 목적없이 군부대 이전을 위한 사업만 남은 상황에서 국가예산의 7.4% 50조의 국방예산으로 하여야 할 부대이전사업비를 보은군이 전액 군비부담의 부당성을 문제삼아 국방부와 재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거론했다.
김 의원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당초 계획과 달리 꼬일 수도 잘못될 수도 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는 않겠으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용기있는 행동으로 군민들은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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