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협, 직원 비리문제 재발방지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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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협, 직원 비리문제 재발방지 천명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0.12.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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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한 조합장 사퇴촉구는 부당” 강조

 

곽덕일 조합장과 구봉회 상임이사등 임직원이 직원비리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곽덕일 조합장과 구봉회 상임이사등 임직원이 직원비리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곽덕일 보은농협 조합장이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보은농협 일부 대의원과 민주노총 산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보은농협분회 조합원 그리고 민들레희망연대 회원 등이 보은농협대의원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요구한  ‘보은농협 정상화를 위한 엄중수사 촉구 및 보은농협 조합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보은농협대의원협의회는 “불법대출의 문제가 있다”, “비상임 감사의 감사를 거부하고 은폐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하여 말단의 힘없는 직원을 부당 해고했다.”, “양심선언을 했던 직원을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곽덕일 조합장 사퇴를 촉구했다.

 곽 조합장은 “이들이 말하는 횡령 사고 등은 법 규정 및 농협중앙회 감사 통보 결과에 따라 제반절차를 준수하고 엄정하게 수습하고 있다”며 조합장 사퇴촉구 등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문제가 된 공동대출 관련 주간수수료 횡령 사고는 2017년 12월 부터 2019년 4월 까지 발생한 사건으로 행위자가 공동대출 관련 주간수수료를 보험료로 사용하고 제3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건이 적발되어 수재 혐의로 구속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어 자신과는 무관함을 주장했다.
 미곡종합처리장(RPC) 관련 쌀 판매대금 횡령 사고에 대해서도 2018년 9월, 행위자가 동료직원을 휴일에 출근시켜 무단으로 도정 및  쌀포장 및 운송을 지시하여 당시 운송된 쌀 판매대금을 횡령하고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자 충북지방경찰청에 고소해 사건을 조사 중에 있다.
 누락된 외상매출금 2,700만원을 상환해 문제가 없다 주장하지만 2018년 9월 당시 횡령한 쌀 20kg 700포는 3,150만원으로 전달 받았던 2,700만원을 돌려준 것은 이 때문임을 밝혔다.
 농가가 농협에 판매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잡곡매입대금을 횡령한 사고에 대해서도 행위자가 일부 재고를 자신이 매입해 재고물량에 충당처리 했으나, 징계해직을 확정했음도 밝혔다..
 곽 조합장은 “문제가 된 사건의 발생은 본인이 조합장을 맡은 시기에 발생한 것이 아니지만, 현 조합장 입장에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사건을 수습하고 있다”며 “현재는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합장 및 임원은 없으며 직원 개인의 일탈에 따라 발생한 사건을 마치 현 임원들의 부정부패로 묘사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은농협은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해 윤리규정·행동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잠재된 사건, 사고 특별자진신고 등을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수습과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보은농협은 농민 조합원의 자산인 농협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우리농협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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