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직거래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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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직거래 지원사업, 신청 접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12.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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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까지 보은군 축산과

충북도는 12월 24일까지 2021년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충북은 현재까지 보은군 1곳을 포함해 7곳이 지원을 받았다.
지원대상은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그리고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를 구축한 도축장, 협동조합, 식육포장처리업체이다.
사업비 기준은 보조 30% 융자30% 자부담 40%이며, 개소당 3억원(보조 1.5억, 융자 1.5억)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자금은 식육판매점포 건축과 기존건물의 매입 등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구축에 사용해야 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보은군 축산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도별 우선순위표, 의견서 및 평가표를 종합해 1월 중 결정할 계획이다.
도관계자는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기한 내 해당 시군 축산부서로 신청하시기 바란다”며, “직거래판매장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니 도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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