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선 의원 “군부대 이전사업 이제라도 손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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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선 의원 “군부대 이전사업 이제라도 손절해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12.1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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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보은군 간 합의각서는 ‘노비문서’
보은군이 소요사업 일체에 대한 예산 부담
사업비 두 배 껑충, 앞으로 얼마 더 요구할지?
보은군, “모든 지자체가 같은 방식으로 진행”

 

 

지난 4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은군이 관광기반 시설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장안면 군부대 이전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김응선 의원은 “3대대 부대이전 사업이 부대 이전을 위한 사업인지 이곳에 한옥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지” 설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초 예산보다 188억5000만원까지 증액됐다. 앞으로 우리가 더 부담할 게 많다”며 국방시설본부와 보은군이 서명한 합의각서를 거론했다.
보은군 이혜영 경제전략과장은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주민들이 건의해 한옥마을을 생각하고 부대 이전을 추진했지만 위치가 부적합한 부분이 있어 실제 목적사업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답했다.
이 지역이 문화재관리구역이기에 한옥마을을 조성하려던 군 계획이 사실상 공수표가 된 것이다. 한옥마을을 대신할 대체 사업 또한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김응선 의원은 “(일을 진행하기에 앞서) 한옥마을을 조성하든, 관선정을 복원하든, 한옥펜션을 짓든 사전에 문화재 심의를 먼저 받아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이에 대해 “문화재 심의를 별도로 받으려면 거기에 맞는 제반서류를 맞춰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 자체를 요청하기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문화재 심의위원과 보은군이 접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때 나왔던 의견들은 이미 군부대는 문화재와 다른 시설들이 들어가 있어 훼손이 된 부지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이 훼손이 되는 다른 시설물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지금에 있는 문화재와 어우러진 것들이 들어오면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일부 의견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군부대 자리는 문화재 보호구역 중에서도 개발행위가 가장 엄격한 제1구역이다. 사안 하나하나 개별심의를 다 받아야 한다. 김 의원은 “우당 고택 등 3개의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구역으로 심의가 매우 중하고 엄할 뿐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굴조사도 해야 한다. 당초 목적이 한옥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사전에 문화재청과 구체적인 논의가 선행됐어야 했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2018년 12월 군과 국방부 간 체결한 합의각서도 짚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초 사업비가 96억9000만원이었지만 143억원이 됐다. 군부대에서 사격장이 있는 대체시설 부지 전체를 매입해달라고 또 한번 조건부 협의를 요청했다. 군부대 대체시설 전체부지가 42만8126㎡인데 우리가 기부할 면적은 부대만 지을 땐 3만9022㎡ 필요하다. 전체면적을 다 매입하기 때문에 45억까지 증액이 됐다. 전체면적 중 기부면적은 10%가 안 된다. 개발가능 면적은 26%, 원형녹지지역이 64%다.
김 의원은 “개발이 가능한 면적도 군부대 옆에서 무슨 개발을 할 수 있겠냐”며 “우리가 일방적으로 군부대에 코가 꿰여 끌려가는 형상”이라고 했다. “우리가 군부대 대체시설 부지를 매입해 거기에 온갖 시설을, 병영시설은 물론이고 그안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사주겠다고 되어 있다. TV부터 전자레인지까지. 기부재산목록을 보면 기가 차다”고 합의각서에 혀를 내둘렀다.
이 과장은 이에 대해 “군부대를 이전하게 된 원인이 보은군에서 이전을 건의해 시작이 된 것이다. 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것들은 국방부 훈령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리군만 협상을 잘못해, 협의를 잘못해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러자 김 의원은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당초예산보다 지금은 전체 부대부지까지 사라고 해 188억5000만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됐다. 아직도 추가될 부분이 너무 많은 것이 이 사업이 갖는 문제점”이라고 각을 세웠다.
하지만 이 과장은 “합의각서의 내용 중 향후에 조경 등 필요하면 그에 응하게끔 된 부분이 있다. 실제 공사를 하면서 사업비가 다소 늘어날 수 있지만 국방부 훈령에도 합의각서에 있는 금액의 10% 이상 증가가 됐을 경우 별도의 심의를 받게 돼 있다. 때문에 걱정하시는 상황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합의각서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노비문서’라고 폄하했다. ‘협의대상자(보은군)는 시설관리자(국방시설본부장)가 제시한 대체시설 세부명세에 따라 토지매수, 시설공사, 구조물, 진입로, 조경, 시설안내 표지판 및 그밖의 소요사업 일체에 대한 예산을 부담해 대체시설을 완공 후 시설관리자에게 기부한다’는 규정을 한 예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것은 한도를 정하지 않은 독소조항이다. 특히 ‘그밖에’라는 범주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그쪽에서 요구하면 다 해줘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 과장은 “국방부 시설기준에 맞춰 면적과 금액을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처럼 큰 금액의 증가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맞섰다.
김 의원은 군부대 이전부지 매매에 대해서도 요목조목 짚었다. “매매계약 현황을 보면 이전부지가 당초 7억4000만원 정도에서 실제 계약금액이 10억9400만원이다. 국방부의 횡포다. 더 챙겨주기 위해 수의계약을 했다. 총액에는 변동이 없지만 다분히 총액금액 내에서 국방부의 입김이 있었던지, 이 부분은 수사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 개입하지 못하지만. 의정보고회 시에는 7억4000만원으로 있었는데, 이 사안 의회에 보고나 했나”라고 따졌다.
이 과장은 이에 대해 “군부대라는 특수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토지에 대한 입찰자격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이다. 금액에 대한 차이는 저희가 가감정내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잡은 금액이다. 실제 매입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꼭 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의 살림살이 규모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한 이 사업을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실익이 되고 관광객을 많이 유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분들이 어려워 한다. 그분들의 경기를 부양할 방안을 찾을 때지, 코가 잔뜩 끼어 갖고 이 엄청난 군비를 거기다 쏟아부을 때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
이어 “이런 합의각서는 본적이 없다. 국방부 훈령이라는 미명하에 훈령 내용을 담은 것이지, 이게 어떻게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를 하고 각서를 체결한 것인가. 중간에 온갖 갑질 다 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갑질을 할지 모른다. 이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중단 되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과장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다 드렸던 부분이고 법적 부분인 합의각서도 체결되어 있는 상태다. 원점에서 다시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한다는 건 조금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김 의원의 말에 의하면 총사업비 188억원 중(순수 군비) 올해까지 이 사업에 20억원이 투입됐고 내년 계속 사업비로 37억여원의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돼 의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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