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가 등록 내년 8월 3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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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농가 등록 내년 8월 31일까지 연장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12.1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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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양봉산업의 기반조성과 육성을 위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8월 28일부터 시행한 양봉농가 등록제의 계도기간을 2020년 11월 30일에서 2021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양봉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농가들이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할 추가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등록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사업장 및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권한 확보를 증빙하는 서류의 인정 범위가 임대차계약서 외 토지사용승낙서 등 무단점유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까지 확대한다.
이동 양봉이 많아 양봉장에 이용되는 농지를 임대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등록이 지연되고 있어 등록기준을 완화한다.
도관계자는 “양봉산업법에 따라 토종벌 10군 이상 또는 서양벌 30군 이상 사육농가는 모두 주사업장 관할 시군 등록을 해야 한다”며 “계도기간 동안 등록대상 농가들이 등록 완료를 당부했다. 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할 경우 3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된다고 한다.
한편 보은군의 꿀벌 사육농가수는 작년 12월 기준 265가구에 2만511군(토종벌 720군, 서양벌 19,791군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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