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부림 의원 발의,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원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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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부림 의원 발의,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원안 통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12.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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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입법예고된 ‘보은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이 보은군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부림 의원은 “보은군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군민 생활환경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공공디자인이란 보은군이 도시공간의 보전과 개선을 위해 사회기반시설 및 그밖에 보은군이 제작·설치·조성·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이나 용품, 시각이미지 등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해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일컫는다.
지역의 공공시설물 등에 적용하는 디자인은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리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환경과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
군수는 이를 위해 보은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는데 이 계획에는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군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 지역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조례안은 명시했다.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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